제헌절의 의미 및 제헌절의 뜻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3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 해방을 맞았지만

당시 전승국이였던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 우선시 되었다.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하였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 계속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18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되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daum 백과사전

04-28 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