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까지, 세법개정안 실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까지, 세법개정안 실시



안녕하세요 가루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일부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이어 갈 것이라며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 입양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었던 

업적이 있어 신빙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은 시스템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소득공제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중

일부도 바뀔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을 공제 받는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처럼 1명당 15~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작년 세법새정안 파동을 감안해 남은 소득공제 항목 중 몇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지, 대상의 선택은 어떻게

할지는 검토 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7월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거쳐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웃으며 살자!!


04-2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