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안녕하세요 가루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에 해당하는 주거급여가 지급된다고 국토부에서

행저예고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 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행정예고를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이 되며,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임대차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거급여는 실제로 부담을 하고 있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시 또는 군에 사는 1인 가구에서는 1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서울을 1급지, 경기 인천이 2급지, 그외 광역시가 3급지, 이외의 지역이 4급지로

총 4개의 범주 나뉘게 됩니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의 차등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긴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기게 된다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오는 4월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으며 살자!!

03-29 20:15